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북구는 2025년 주민세(개인분) 8만410건에 10억1천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북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올해 주민세(개인분) 총액은 전년 10억1천200만원보다 0.5% 증가했다.
납부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천5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민법상 미성년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또는 ATM/CD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후에는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기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