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북구보건소는 북구 매곡동 오토밸리로 효성해링턴플레이스를 제2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오토밸리로 효성해링턴플레이스는 1천59세대 중 680세대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3개월 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이날 북구보건소는 해당 아파트에서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절주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주민 홍보활동을 펼쳤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주민 금연 인식 개선과 공동주택 내 금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지도 점검과 함께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 등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