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동구는 2025년 주민세 개인분 61,503건 7억 6,800만 원과 주민세 사업소분 5,232건 12억 9백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자로 동구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와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각각 사업소분과 개인분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이라면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1년부터 신고·납부로 변경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 상 과세 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 동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9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