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거창군은 불법 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중개업 등록 사항 확인 ▲허위매물·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고용인 신고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군에서는 중개업소 방문 시 상세주소 부여 확산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제도 안내와 함께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들에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란에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를 포함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허동현 민원소통과장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