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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주봉한 도의원, 119구급 사각지대 해소 위한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임산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및 맞춤형 구급서비스 근거 마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주봉한(국민의힘, 김해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은 위급상황 발생 시 구조 요청이나 응급 대응에 있어 언어적·신체적 제약,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신속한 구급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으로 꼽힌다.

 

이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경상남도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을 위한 구급서비스 개선과 지원책을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장 중심의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주봉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 확충,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춘 구급서비스 제공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봉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의 노력 위에 제도적 기반을 더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차별 없이 구조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봉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예순한(61)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2025년 7월 17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