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구호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위급한 상황에서 구호대상물이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아닌 자 등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구호 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 등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에 관한 청구 기간을 명시하고, 구호활동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및 민간(시민)의 행동 요령 등을 홍보하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봉사자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 과정에서 손실 등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재난ㆍ재해 등의 구호활동에 나선 시민들이 인적ㆍ 물적 피해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서 피해 당사자는 이러한 보상 지원이나 보상 청구 기간 등을 모르거나 지원을 받는 행정절차 등 크고 작은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이러한 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위급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은 구호활동에 나서기를 망설이는 풍조(風潮)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 당국이 시민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9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10일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