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천미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19일 오전 시의회에서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와 노후 지하시설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시ㆍ구ㆍ군 지하 안전 담당 부서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내 지반침하 사고 발생 이력 ▲진행 중인 지반탐사 사업 현황을 공유했으며,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강화와 신속한 사고 대응ㆍ수습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반탐사용역 확대 ▲지하안전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정립 ▲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등 주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천 의원은 “지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예방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하안전 관련 정보가 부서별로 분산돼 있어, 이를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 역할이 절실하다”며 “관계기관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며, 예방적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뜻을 모았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울산의 지하시설물 노후화 상황과 그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됨에 따라 향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시내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체 지하시설물 2120km 중 설치 21년이 넘는 노후시설물이 61%(1292km)에 달하며, 이 노후시설물의 대부분(936km)이 하수도 관로여서 지하시설물의 관리·점검이 시급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천 의원은 지반침하 관련 서면질문과 지반탐사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하안전 현장의 문제점을 꾸준히 살펴왔다. 현재는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을 준비하며 법적ㆍ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