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정주환 기자 | 인천 서구는 ‘세어지구’와 ‘왕길2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심의하고자 12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의 결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산정 금액으로 조정금을 결정하게 된다.
구는 올해 세어지구 및 왕길2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지적재조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감정평가로 산정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범석 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점유 현황에 맞춘 경계조정으로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토지의 경계선을 반듯하게 만드는 토지 정형화 등의 작업으로 토지 가치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