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12일 오후 3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종훈 의원은 울산에서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상습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이용과 장애인의 서비스 향상 및 지원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태연상습학대사건 피해자대책위원회와 장애인인권단체, 장애인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도개선, 재발방지, 실태조사, 지도․감독 강화, 인권 및 권리옹호 체계 구축,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을 담은 체계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과 진상규명, 엄중한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 등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김종훈 의원은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조례 제정 시 관련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장애인, 장애인 가족,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힘을 합쳐 공동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에는 유형별․중증 거주시설 11곳, 단기 거주시설 7곳, 공동생활가정 10곳 등 총 28곳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