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영주시청 누리집를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8월 25일까지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뒤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등은 기간 내 꼭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