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진주시는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물놀이 위험구역, 주요 하천, 저수지, 수상 레저시설 등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
이번 안전대책은 수년간 여름철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익수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시행되며, 진주시 8개 부서(시민안전과, 환경정책과, 농업정책과 등)와 진주소방서, 진주경찰서가 함께하는‘수상안전 협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진주시는 수심이 깊거나 유속이 빠른 지역, 다슬기 채취가 빈번한 구역, 저수지, 수상 레저활동지, 민간 수영장 등 총 248개소를 주요 대상지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중점 추진사항으로 ▲물놀이 위험구역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순찰 ▲하천변 순찰강화 및 위험요소 사전 제거 ▲읍면동장 책임제 물놀이 위험구역 안내 및 계도 ▲물놀이 금지 스티커 부착 및 인명 구조장비 추가 설치 등으로 수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여름철 다슬기 채취나 낚시 등 어로 행위로 하천 및 저수지를 찾는 시민들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사고 이후가 아닌, 사고 이전에 대응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과 함께 시민들과 협력하는 안전문화 정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8월 익수사고가 발생한 금곡면 영천강1교 하부, 오서5 취수보 인근에 대해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최소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