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거제시는 2025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
사업 규모는 관내 2개 농가로 농가당 1,500,000원을 지원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농업분야 교육‧컨설팅‧선진지견학‧국내외행사‧자격증‧장비임차‧상품개발‧포장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하(‘59년 이후 출생) 귀농 5년 이내 영농종사자(‘20년 이후 전입)이며, 최근 3년간 지원을 받았던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면사무소에 ‘사업 신청 및 계획서’와 함께 주민등록등‧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교육이수증, 신분증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8~9월 중 선발할 예정이며, 사업지침 및 제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