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통영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서호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의 수산물 물가 체감 완화와 소비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서호전통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행사 기간 내 환급소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서호전통시장의 환급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소비자는 구매금액에 따라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원물의 70% 이상이 국내산인 수산가공품으로 한정되며,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을 통한 구매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 음식점 구매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사업자 카드 및 법인카드 구매 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통영의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기고 전통시장의 활기를 북돋아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