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디지털 환경의 확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 심화, 첨단기술 혜택의 불균형, 오용 및 악용으로 인한 역기능 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조례를 만든다. 방인섭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확산으로 인한 역기능과 소외 현상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두 조항이 신설됐다.
우선, 지능정보 기술의 경제적·사회적·윤리적 부작용 예방·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했다. 또, 디지털 기기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 시민도 차별 없이 지능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 격차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지능정보 기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과잉, 개인정보 침해, 사회적 고립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체계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 의원은 “디지털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장벽이자 차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울산시가 기술 발전의 속도뿐 아니라,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성과 형평성을 갖춘 디지털 포용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의원은 이어 “대체수단으로는 서면, 방문, 전화 등의 접근 채널과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현장안내 인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디지털 기기에 접근하기 어렵고 익숙하지도 않은 노인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가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비(非)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을 함께 제공하는 한편, 디지털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해소하는 일은 디지털 시대의 행정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