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포항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각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가 실시되며 조사 대상자는 정부24 앱에 접속해 위치기반서비스(GPS)를 활용한 방식으로 사실조사 항목에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응답한 경우에는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방문조사 대상에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사항이 불일치한 경우,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직권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50~80% 감면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이번 사실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