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창원특례시는 7월 21일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추진한다.
전자고지란 기존의 우편으로 받는 종이고지서가 아닌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며,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 알림톡으로 본인인증 및 동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택에 없어 우편을 받지 못하거나, 차량의 등록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우편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도 언제 어디서든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모바일 문자로 과태료 안내를 제공하며, 위반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카드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시행 초기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해서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종이 우편 고지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발송하고, 10월부터는 전자고지를 전면 시행한다.
전면 시행을 하더라도 전자고지서 수신 후 3일간 본인인증을 통해 고지 내용을 열람하지 않은 건은 종이 우편 고지서를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종이 우편 고지서 분실 해소, 개인정보 누출 방지 효과와 등기우편의 제작·발송 업무 간소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전자고지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주정차 과태료 납부 시 전자고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