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함안군은 21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사실조사(7.21.~8.31.)를 진행한 후,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에서 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9.1.~10.23.)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21일부터 실시되는 비대면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거주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세대는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또한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하지 못한 군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 제도를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 사무소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자료를 현행화하고, 잘못된 주민등록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조사에 군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