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창원특례시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 동안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총 14개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총 30,843가구에 대하여 35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체감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하반기에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7.1.~7.31.)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7.10.~8.8.)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월임대료·저리대출이자 지원(7.7.~7.23.)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모집과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 부서자료실 → 주택정책과) 또는 (시정소식 → 새소식),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와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이에 청년주거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안정된 주거환경은 교육, 건강, 일자리 등 모든 복지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비용의 실질적 지원과 촘촘한 관리를 통해, 창원시민 누구나 주택으로 인해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