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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 소방시설 관리 강화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구(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등을 주택 소유자가 관리하여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소유자가 소화 기구 등의 소방시설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 자료(2023년 시정백서)에 따르면 울산의 주택 보유 현황은 2022년 12월 기준 492,275호 중 아파트 60%(295,539호), 단독ㆍ다가구 33%(163,681호), 다세대 5%(24,519호), 연립주택 2%(8,536호)이고,

 

본 조례 개정안의 근거 법규인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한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울산 지역 주택(단독ㆍ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에서 5년(2020∼2024년) 간 화재 건수는 514건에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부상 89명이며, 재산 피해는 23억 5천만원으로 파악된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 54%(276건), 전기적 요인 24%(125건), 원인 미상 69건(13%)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환 의원은 조례 개정안과 관련, “'소방시설법'에서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ㆍ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고 있다”며, “소유자가 설치뿐만 아니라, 소화(소방) 기구를 유지ㆍ관리하여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김기환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전국 표본 6만 1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주거실태조사(2024년 12월 발표)’ 결과 주택의 소방기구 설치율은 2021년 64%, 2022년 68%, 2023년 70%로 나타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덧붙여 사회취약계층의 소방시설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례안은 1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23일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