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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7월 9일부터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 시행

통행 불편 초래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군민불편 해소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거창군은 2025년 7월 9일부터 불법 주정차 돼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견인조치 한다고 밝혔다.

 

차도와 인도에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교통사고 우려,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접촉사고 위험 등 지속적으로 군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거창군에서는 지난 6월'거창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7월 9일에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 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분기별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했고, 관내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거창군, 거창경찰서, 전동킥보드 업체와 합동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여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 하향(25km→20km), 1일 4회 해당 기기 업체의 자체 정리 및 견인제도 도입 등에 대한 협의를 거처 시행하게 됐다.

 

견인대상은'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금지된 구역과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로 단속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진다.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기기 업체에 자진 이동 처리명령을 내리고, 1시간 이내 조치가 되지 않으면 견인하게 되며, 해당 기기 업체는 대당 2만 원의 견인비 및 공영주차장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전동킥보드 해당 업체에서는 견인시행 전 1일 4회 무단방치 킥보드 자진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민원 사항 발생 시 즉시 처리하는 등 무단방치 킥보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창군과 실시간 SNS 소통창구 운영으로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