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는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병열 의원(사진· 의령군 다 선거구)이 발의한 ‘의령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의령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인권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시행계획의 수립, 예방교육, 실태조사,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대응체계를 갖추었으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담부서의 설치와 예방계획, 교육, 안전 보험 지원 등을 체계화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두 조례 모두 실질적인 군민 복지 향상과 직결된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학대나 방임에 노출된 노인을 보호하고, 농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관련 정책들이 조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윤의원은 “군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에 힘썼다”며 “앞으로도 군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