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함양군은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최근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차장 이용 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자동차 표지증을 발급 중이다.
가족 배려 주차구역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 차량으로 확대됐으며, 해당 차량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 자동차 표지증을 부착하고, 이용 대상자가 실제 탑승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증은 함양군 보건소에서, 영유아 자동차 표지증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군청과 소속기관을 비롯해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미설치 기관은 점진적인 설치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배려 주차구역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외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많은 기관에서 동참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