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이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의 교과과정에서 농업의 비중이 현저히 축소되고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도농간 교육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미래세대의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앞으로 우리 농어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의 유입과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적·물적자원의 교류를 추진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 △협력계획의 수립·시행과 협력대상의 선정 방법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류협력 취소 또는 중단 사유 △ 자문기구로서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와 지원조직으로 ‘도농교육교류센터’그리고‘도농교류 활성화 선도학교’ 운영 등을 규정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준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24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자료에 의하면 70%의 국민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앞으로 농어업과 농어촌 전반에 커다란 위기가 될 수 있다”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우리 농어업을 이끌어갈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기회가 되고 도농교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6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