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제주시는 ‘함덕리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롭게 경계와 면적을 확정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 토지는 조천읍 함덕리 200번지 일원 730필지(371,308.9㎡)로 2022년 11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하여 필지별 현황측량, 경계협의, 이의신청 접수, 경계결정 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5월 22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면적 또는 지번에 변동이 생긴 276필지에 대해 관할 법원에 등기 촉탁을 완료했으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에 따른 조정금 징수·지급액을 통지했다.
조정금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감정평가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조정금이 결정된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