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김해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전년 대비 9억 원 증가한 22만2,330건, 275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추진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연납 기간(1·3월)에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큰 글씨 고지서로 납부금액, 납부기한, 계좌번호, 지방세 안내 QR코드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지서 발송은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하면 되고 지방세ARS와 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각종 은행 앱을 통한 스마트폰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전자고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앱이나 이메일 등으로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 기한 전 통장 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해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달 말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으로 시민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