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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부동산 취득부터 셀프등기까지’ 민원서비스 제공

셀프등기 요령 책자 제작 및 도움 창구 운영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거제시 세무과에서는 2025년 새로운 시책으로 부동산 취득부터 셀프등기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세 신고절차 및 채권매입, 등기신청 등 일련의 과정을 기재한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취득 잡학사전(알·쓸·부·잡)’이라는 안내서를 발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세무과 및 민원과, 면·동사무소에 비치하기로 했다.

 

해당 안내서의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세무과 취득세팀에서는 수수료 등의 부담을 경감해 어려운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공감 세정의 일부분을 담당하고자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 등 서식을 제공하고, 취득세 신고부터 등기신청에 이르기까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세무과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까지 길라잡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편의시책을 발굴, 시행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민원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