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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5월 1일부터 창녕사랑상품권 구매·보유 한도 변경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구매한도와 보유한도 변경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창녕군은 5월 1일부터 창녕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한도 변경은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고, 상품권 사용을 독려해 자금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보유 한도를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조정해 시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창녕사랑상품권은 관내 소상공인 지원과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상품권으로,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관내 2,000여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3년 5월부터는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행 금액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