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앞으로 울산지역 5개 구․군체육회 소속 회원과 가맹단체도 울산시의 공공생활체육시설 사용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이 같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울산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국제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경기 및 훈련 등에 한해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이번에 ’구ㆍ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행사‘도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영해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은 공공체육시설 감면 대상을 확대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울산시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형평성 제고와 울산의 생활체육 진흥․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이영해 의원은 지난 2월 울산지역 5개 구․군체육회와 울산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공체육시설 이용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21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3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