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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축소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김해시는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축소해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변경은 당초 김해시 전 지역에 적용하던 것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이 필요한 지역 포함)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그 동안 과도한 심의지역에 대해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까다로운 건축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한 것으로 당초 김해시 전 지역에 적용된 심의지역을 건축행위가 많은 필요한 지역으로 축소했다.

 

허상배 건축과장은 “올해 건축 분야 규제 개선 추진의 하나로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축소했으며 앞으로도 행정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