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남

김해시, 농막 규제 완화 각종 편의시설 설치 허용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농지법 개정으로 김해시가 농민들을 위해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 가운데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용도의 농막 규제도 완화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및 창고로 사용 가능한 다락 설치 등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농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농막은 연면적 20㎡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웠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주차장 1면(13.5㎡), 개인정화조, 데크 설치뿐만 아니라 휴식 및 창고 사용이 가능한 다락 설치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무년 허가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면적 33㎡ 이하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설치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