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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분할납부로 기업 활력 제고 및 영세법인 부담 완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김해시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12월 말 기준으로 종업원 수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세액을 각각의 사업장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시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나눠서 낼 수 있다.

 

또한,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과 재난피해 중소기업(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 등은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 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하여야 한다.

 

재산소득세과장은 “대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누리집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재산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