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 시장의 동물 보호·복지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 ▲ 매년 10월 4일을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 ▲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 홍보사업 실시의 근거 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김창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 정책의 범위를 단순한 보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 인식 개선과 동물복지 문화의 확산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특히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의 날’ 제정을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다양한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시의 동물복지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석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동물은 단순한 반려의 대상을 넘어,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체로서 그 권리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부산시의 동물복지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시가 시민과 함께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시민 인식 개선 활동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