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지방세와 관련해 고충을 호소하는 구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포함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란 지방세 부과 등의 처분에 불만이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이 없어 불복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 영세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여 지방세 불복청구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개인은 소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납세자는 청구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 또는 신청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영역을 확장하여 지방세와 관련한 문제로 구민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납세자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