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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금융위원회, 6월 4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 중동 사태 관련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 중동사태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므로,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 시장 불안을 틈탄 시세조종·시장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무관용 엄단 조치.

· 최근 새 정부 기대감 등에 따라 나타난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의 조속한 추진 병행.

 

■ 부동산신탁사의 내실있는 토지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합니다

· 토지신탁 유형(관리형·차입형)에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NCR* 위험액에 반영하고, NCR 산정기준을 개선.

 * Net Capital Ratio :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 등 조치.

·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100% 도입.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25.6.25.(수) 금융위원회 의결, 내달부터 시행.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 지정 의결

· 이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705건.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변경 신청 총 4건 수용.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14건)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우리투자증권(1건)

-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 에스케이텔레콤 외 9개사* (13건)

 * 현대카드, 우리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 한국평가데이터(3건), NH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비씨카드(2건), 현대커머셜.

 

■ 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배타적 운영권 본격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아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기간 배타적 운영권(금융혁신법 §23) 부여.

·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 존속기한 산정기준 및 절차, 보호조치 등을 구체화.

· 혁신사업자의 시장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

 

■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 6월 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 등을 강화.

 예)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 금지(LTV 0%),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

·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

 예)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6개월 내 전입의무, 갭투자 목적의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주담대 6억 원 여신한도를 두어 주택 구입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