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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인사혁신처, 공무원 비위 징계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됩니다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 비위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장이 감사원·검찰·경찰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비위 징계를 위한 조사·수사자료 요청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적절한 징계가 가능해 집니다.

 

· (조사자료)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 (수사자료) 공소장, 신문조서, 진술서 등.

 

두 번째, 징계부가금 관리 체계가 전산으로 개선됩니다

징계부가금의 납부·체납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전산으로 기록·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징계부가금 납부나 체납 현황이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관리(엑셀 등)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이 신설되어, 징계부가금 부과부터 납부·체납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관리대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돼 관리되어,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징계 의결서 경정 방법을 신설합니다

그동안은 징계의결서 경정 사유만 규정되어 있고, 경정 방법 및 통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징계의결서 경정 작성 방법과 통보대상이 구체화 되어 징계 절차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한층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