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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 중점관리구역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올해 하반기 중 중점관리구역(침수우려지역) 내 맨홀 전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맨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시는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우선적으로 중점관리구역(침수우려지역) 내 맨홀 전량에 대해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량 설치는 최근 연제구 연산동에서 맨홀뚜껑 열림으로 인한 보행안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최근 발생한 연산동 사고는 집중호우로 하수맨홀뚜껑이 열리면서, 열린 맨홀을 인지하지 못한 보행자가 맨홀 속으로 추락한 사고로, 해당 맨홀은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2022년)에 설치된 맨홀이다.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2022년에 개정해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중점관리구역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신설되는 맨홀에는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하고 있으나, 기존 맨홀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는 상습침수구역부터 우선 정비한다.

 

시는 6월 중으로 시 전역에 설치된 17만여 개의 맨홀을 전수 조사하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중점관리구역(침수우려지역)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전량(약 1만4천 개) 설치할 계획이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중점관리구역(침수우려지역) 내 맨홀에 대한 추락방지시설을 전량 우선 설치하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