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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소방활동 중 순직한 사회복무요원․대체인력 등도 장례 지원 받는다.

반선호 시의원 발의, ‘부산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지역 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하다 순직한 사회복무요원과 임기제공무원, 대체인력도 앞으로는 장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대형 산불이나 복합재난 현장에 동원되어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회복무요원, 임기제공무원, 대체인력 등이 순직하더라도 장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경남․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이어진 초대형 산불은 주택과 산림 수천 헥타르를 태우고, 다수의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

 

당시에도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다양한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진화작업에 참여했으며, 이들의 안전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소방활동 수행자 모두에게 공정한 예우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반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이들이 신분의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예우를 통해 재난 대응체계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중 소방활동을 수행하다 순직한 인력이 신분과 관계없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재난 대응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