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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국보 부산시의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제도정비!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4월 23일 제328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산시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국보 의원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며, “확대되는 노인일자리 속 안전사고는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수행기관마다 제각각인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인일자리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정의(안 제2조), ▲시의 책무(안 제3조),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참여자 보호(안 제7조), ▲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안 제8조), ▲포상(안 제10조) 등 관련 사항 신설, 조문 체계 정비, 법령 등 근거 조문 현행화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024년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5분자유발언 등에 대한 반영을 통해 안전대책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서국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적 조치로, 부산시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