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박민정 기자 | 2025 KBO 시범경기 중 일부 경기의 개시 시간이 야간 경기 적응력 향상을 위해 13시에서 18시로 변경됐다.
미담타임즈 정인화 기자 | 충북도는 24일 즉석섭취식품 전문 제조기업인 ㈜후레쉬퍼스트와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비롯한 충북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후레쉬퍼스트에서 제작하는 편의점 도시락에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납품 하게된 계기로 향후 다양한 제품에 우수한 충북 농·특산물을 활용하고자 체결됐으며, 협약식에는 김영환 지사와 김정욱 ㈜후레쉬퍼스트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영환 지사는 “매월 약 100톤의 못난이 김치가 편의점 도시락 제작을 위해 납품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제품에 우수한 충북 농·특산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후레쉬퍼스트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후레쉬퍼스트 김정욱 대표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활용한 도시락 제작을 계기로, 충북도와 협력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다양한 제품에 충북 농·특산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후레쉬퍼스트는 2017년 설립 이후로 다양한 편의점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즉석섭취식품 제조기업이다.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거제시는 오는 3월 초부터 고현로11길 도시재생구역 내 배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본격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선과 통신선로를 지하에 매설하는 것으로, 회원프라자가 위치한 고현로11길 280m와 도시재생 이음센터(구 거제관광호텔)가 있는 130m 구간을 포함해 총 410m에 걸쳐 진행된다. 현재 사업 구간 내 △고현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신(新)고현 이음길 가로디자인 개선사업이 추진 중이며, 시는 이들 사업과 일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중복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도로 환경 정비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착공 후 3~4개월간은 굴착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일부 불편이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전신주와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이 정리되어, 도시 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행환경이 더욱 안전하고 정돈되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거제시는 24일 월요일 거제시산림조합 회의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법인 대표, 현장대리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 방제사업 시 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산림사업장 벌목안전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및 교육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벌목 시 발생하는 다양한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과 효율적인 방제사업 추진을 위한 방제추진 사항이 논의됐다. 거제시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사고 위험이 높은 벌목 작업이 주된 업무인 만큼 안전이 최우선이다”며 산람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계속되는 메마른 날씨와 잦은 강풍으로 현재 거제는 ‘산불주의보’상태다. 산림청은 지난 23일 오후 6시를 기해 경남 전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확대·상향 발령했다. 건조경보 및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강수량이 낮아 산불 확산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 이유다. 거제시는 지난 18일을 마지막으로 총 180명 산불감시원의 전문교육을 마쳤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소속 강사가 강의를 맡아 진행했으며, 산불감시 요령·산불진화전술 등 산불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 교육을 통해 산불대처역량을 높였다. 또한 19일부터는 찾아가는 산불방지 영농부산물 수거단을 운영해 농가를 직접 방문, 영농부산물을 사전에 수거 및 파쇄하여 산불발생의 주 원인인 소각산불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그밖에도 산불취약지 60개소·화목보일러 158개소에 대한 감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최경호 산림과장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 시 과태료 30만원, 2차 시 40만원, 3차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최근 산불이 대형화됨에 따라 불법소각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